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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 성관계 음성 녹음한 종업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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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법원 "개인적이고 내밀한 대화 녹음…죄질 불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모텔 객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투숙객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모텔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소재 한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객실 침대 아래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 고객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같은달 2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범행한 데다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녹음한 음성 파일들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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