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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 착취물 재유포 혐의 '잼까츄' 징역 3년 6개월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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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어리고 개인정보도 공개되고 영상 음란‧가학성 높아…엄벌 불가피"
"유포 영상물 청소년 음란물인 줄 몰랐다" 주장에 "반성하는지 의문"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자료사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피카츄방' 윤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매우 어리고 개인정보도 공개돼…영상의 음란‧가학성도 높아 엄벌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44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 "체포 안되려 폭파했는데"…법원 "진지한 반성 하는지 의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포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구속 전 한 대화방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 폭파(이용자가 대화방을 모두 나와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행위)했는데, 안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 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가 공유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 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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