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 아들, 장애인 차량 혜택 의혹에 "일체의 편법 없다"

더팩트
원문보기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둔 것"[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둔 것"[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둔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장애인 차량 혜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8일 변호인단은 "서씨의 차량은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른 것으로 편법을 쓴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 장애를 입어 운전을 할 수 없다. 서씨는 2019년 9월경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던 당시 몸이 아파 이동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서씨와 서씨의 삼촌이 아버지를 도와 서울-정읍 간 이동시 운전을 해줬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씨가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비판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변호인단은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로부터 서씨의 통역병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A씨도 '해당 언론사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에 알려왔다"고 했다.

bohena@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권창훈 제주 유니폼
    권창훈 제주 유니폼
  2. 2이제훈 모범택시3 시청률
    이제훈 모범택시3 시청률
  3. 3드라마 판사 이한영
    드라마 판사 이한영
  4. 4정선희 김영철 우정
    정선희 김영철 우정
  5. 5이대호 중신 브라더스 코치
    이대호 중신 브라더스 코치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