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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령… 구글·페북·네이버 등에 '서비스 안정' 의무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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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 막대한 매출에도 트래픽 관리 소홀
앞으로 '통신사와 협의 의무화' 등 서비스 안정의무
최기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해외사업자 문제해소에 도움"
[이데일리 김현아 유태환 기자]



정부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통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이용자를 위한 트래픽 관리에는 소홀했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 칼을 빼들었다. 넷플릭스 등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서비스 안정성(품질)’ 문제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게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 사전 통지와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이 의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 대로라면 2017년 페이스북이 맘대로 접속 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이 겪었던 접속 지연 사태는 사라진다. 또, 트래픽 증가에 따른 회선용량 증설 등에 대해 글로벌 CP와 통신사간 협의를 의무화해 트래픽이 늘어도 통신사와 망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적 계약 영역이라는 이유로 시행령에서 ‘계약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과기정통부에 ‘협의의무 조항’을 빼 달라고 요구할 만큼 글로벌 CP들에게는 민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협의하라는 것에 불과해 글로벌 CP들의 국내 첨단 통신망 무임 승차를 막기에 부족하다. 규제 집행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용자가 안정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행령 취지”라며 “해외사업자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대리인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게 된 사업자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외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포함된다. 양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성명을 내고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국내 총 트래픽량의 1%이상)이 자의적”이라며 반발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CP만 의무를 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며, 감시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국내 사업자들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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