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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중국인 추방은 정당..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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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
재판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 해칠 우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입국한 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러 왔고, 이후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2019년 11월 21월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출국을 명령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으로 형사소송과는 내용과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2차례 피고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를 추방하기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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