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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인도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60억원대 벌금

연합뉴스 구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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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가 인도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0억 루피(약 161억8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돈세탁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인도 현지 당국의 조사 결과 SC는 2007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인도 은행인 타밀나드상업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타밀나드상업은행은 당시 중앙은행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주식 4만6천862주를 스위스리, 쿠나 그룹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에 넘겼으며 이 지분 일부가 SC의 자회사로도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당국은 SC가 자회사를 통해 사실상 타밀나드상업은행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로 타밀나드상업은행도 1억7천만루피의 벌금이 부과됐다.

SC는 인도 당국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벌금은 인도에서 해외 대출 기관에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스탠다드차타드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탠다드차타드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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