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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성징조차…" 박사방 미성년자 음란물 재유포 '잼까츄'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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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 "진지한 반성하는지도 의문…엄중한 처벌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얻은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이 남성은 고작 스무 살 밖에 되지 않은 앳된 청년이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피카츄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개를 85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상은 대부분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과 'n번방'에서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는 방식으로 모두 440여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포함돼 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지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개인정보까지 공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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