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취기 오를 때 측정" 무죄 주장한 음주운전자…대법 "유죄"

이데일리 남궁민관
원문보기
음주운전 10여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측정
"취기 오른 것…운전때 0.05% 안넘었을 수도" 주장
1, 2심에서는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파기환송
환송 후 2심 벌금 500만원…대법 재상고심서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음주 운전 후 5~10분 뒤 이뤄졌더라도,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음주운전자는 운전 이후 5~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이는 취기가 오르는 시점으로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경기도 광주시 한 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한 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부천시 한 술집에서 저년 11시 10분부터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셨다. 술집을 나선 A씨는 저녁 11시 45분에서 11시 50분 사이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10분 정도가 경과했고 당시는 이른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점인만큼,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A씨를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A씨의 운전 당시 열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A씨의 음주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 후 2심은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돼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차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이뤄졌지만, 환송 후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2. 2이서진 한지민 케미
    이서진 한지민 케미
  3. 3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애틀랜타 김하성 영입
  4. 4손흥민 UEL 우승
    손흥민 UEL 우승
  5. 5故 이선균 2주기
    故 이선균 2주기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