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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항공 인수 사실상 무산... 남은 건 계약금 2500억 반환 소송전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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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 M&A 사실상 ‘결렬’ 수순
계약금 2500억원 반환 소송 가능성
M&A 전문가 "MAC 조항이 소송 관건"

아시아나항공(020560)HDC현대산업개발(294870)(HDC현산)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2500억에 달하는 계약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도자인 금호산업은 이번 주 중으로 HDC현산에 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12주간의 재실사와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 계약 파기 가능성 커져

그동안 산업은행과 아시아나는 HDC현산 재실사 요구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HDC현산이 계약에 앞서 7주간의 인수 실사를 진행했으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텐데 이제 와서 인수를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이 재실사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계약 파기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계약 무산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포석" 등의 해석이 나왔다.

HDC현산도 할 말은 있다. "지난해 12월 인수 계약 당시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사정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1387%에 달했던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반년 만인 올해 6월 2291%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갑작스레 터지면서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HDC현산은 인수 계약 당시 대비 회사 부채 규모가 4조50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6일 직접 정몽규 HDC현산 회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산 계약 파기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유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산의 M&A가 최종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자회사로 편입된다. 2014년 12월 자율협약을 졸업 후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셈이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놓은 뒤 향후 재매각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계약금 2500억원은 어떻게

M&A가 최종 무산되면 HDC현산은 이행보증금 2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HDC현산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체결한 뒤, 총 인수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HDC현산이 그동안 재무 불건전성을 이유로 재실사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도 결국 계약 파기의 책임이 아시아나 측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산은 등 채권단은 계약무산의 모든 법적 책임은 HDC현산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08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3150억원 중 1260억원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한화는 인수합병을 반대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실사를 저지한 탓에 최종 계약 전에 확인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향후 소송이 벌어진다면 계약 파기의 책임자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선DB

조선DB



◇ M&A전문가 "코로나=중대악화사유 여부가 관건"

법무법인 전문의 권성은 M&A 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 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수에 앞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했는지, 즉 ‘중대악화사유’(Material Adverse Change·MAC) 조항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C 조항은 피인수 기업의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통상 M&A 계약서에는 MAC 조항이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HDC현산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가치의 중대한 악화를 근거로 현재 상황이 MAC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M&A 전문가들 분석이다.


실제 지난 6월 9일 HDC현산은 산업은행에 아시아나인수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례가 MAC 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 김종한 한국대표는 "MAC 조항은 결국 매수자가 피인수 기업의 부정적 변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변화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관건"이라며 "피인수 기업만 사정이 나쁜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MAC 조항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MAC 관련 판례가 해외에서조차 드문 탓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에 베팅하기 보다는 양사가 서로 합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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