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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차량에 장애 부친 지분 1%…야 "편법으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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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 자동차등록증 등(사진제공=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 자동차등록증 등(사진제공=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가 99%, 아버지가 1%로 지정됐다.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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