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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 따라···휴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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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8일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 없이 휴가를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잘못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군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시·평시용)’에 입원 확인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변호사는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조 2항이 우선 적용된다”며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규정에는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휴가를 3차례 간 것도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e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이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차 휴가(2017년 6월 24~27일)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을 마친 뒤 차를 기다리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을 마친 뒤 차를 기다리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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