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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음주운전한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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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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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광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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