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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불법촬영물 소지자 수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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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성범죄 1993명 검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지난 5개월여간 총 1993명을 검거해 18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공유에 사용된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국제공조를 통해 소지자 명단을 확보,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상반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등 주범 및 공범을 대부분 검거, 소지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지난 3일까지 검거된 1993명 가운데 1052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등 종결하고, 나머지 94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별로는 디지털 성범죄 1549건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15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2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 불법 성영상물 577건 관련해서는 435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불법 촬영물 소지죄 등 관련법규 신설 및 강화와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다"며 "'n번방'의 경우 문형욱이 성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국제공조를 통해 소지자 정보를 확보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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