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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억원대 사기' 1천여명 울린 MBG 전 대표 대법원에 상고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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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5년·벌금 5억원…1심보다 벌금 495억 줄어
임 전 대표 측 '자본시장법상 주식 판매와 개인 간 거래 차이 등 법리 오인' 주장
지난해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온 임동표 MBG 전 대표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온 임동표 MBG 전 대표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880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1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임동표 MBG(엠비지) 그룹 전 대표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등 죄를 적용해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원에서 495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구에 있던 MBG 그룹 본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서구에 있던 MBG 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임 전 대표 측은 '자본시장법상 주식 판매와 개인 간 거래 차이 등에 대한 법리를 오인했다'는 등 취지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대표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600여명으로부터 1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 편취금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관련 범죄 수익을 880억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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