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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신청 기각…“새 재산 취득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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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991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재항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재산목록을 17년 전 이미 제출했고,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일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 등 혐의의 형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전씨 측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가 이 중 314억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지난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했다. 전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그림 등 품목과 29만1000원을 예금 항목에 기재했다. 현재 전씨는 추징금 약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해 4월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새로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으나 검찰은 지난 해 5월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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