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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잠적'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검거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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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도피 3개월여만에 붙잡혔다.

황주홍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

황주홍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황 전 의원의 도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검찰이 황 전 의원을 검거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을 상대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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