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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사용료 기습이체하자…음저협 "웨이브·티빙 月구독료도 소비자가 정하나"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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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OTT음대협 "0.625% 사용료 지급"...음저협 "형사책임 면하려 사용료 돌발 이체" 반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음악 저작권 단체의 음원 사용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의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OTT 업체들이 사용료를 기습적으로 이체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OTT 월 구독료도 소비자가 내도록 하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 국내 OTT가 구성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최근 음악 사용료를 계좌로 이체한 데 대해 "협상을 진행하자 해 놓고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앞서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로 산정한 누적 사용료를 음저협 계좌로 지급했다고 지난 4일 공개했다. OTT음대협은 사용료 산정 근거에 대해 "현행 징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저협엔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한 뒤 사용료에 대해 '공동 협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음저협은 그러나 "OTT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좌로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고 반발했다. OTT음대협이 사용료 0.625%의 근거로 제시한 방송물재전송 규정에 대해선 "방송사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저작권료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음저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OTT)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라며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계약한 사용료 2.5% 징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TT음대협의 대표성을 문제삼고 OTT들이 '공동 협의' 대신 '개별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사용료 기습 이체는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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