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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특금법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종합 시스템 만들었다

서울경제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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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이상거래 탐지, 거래 추적 등 기능을 추가한 자금세탁방지(AML)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7일 빗썸은 내년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비한 AML 종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에는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 등 기능이 포함돼 있다.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을 기반으로 빗썸의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었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암호화폐 입출금 내역 등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빗썸은 향후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트래블룰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가 제공하는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및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솔루션도 시스템에 적용했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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