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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9월 부과 재산세 감면

연합뉴스 이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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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작업 분주[연합뉴스 자료사진]

복구작업 분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아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유실이나 매몰된 농경지 소유주에 대해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시는 지난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와 이와 비슷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가 접수된 유실·매몰 농경지는 1천321필지에 212만3천㎡이며, 감면 예상액은 모두 6천200만원이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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