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정보유출한 전 靑행정관 징역 4년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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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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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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