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전날 전광훈 목사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한 것 등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교회의 예배 외 행사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4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 7월 실시한 교회에 대한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42만7470명의 동의를 받은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브리핑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소모임과 식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라며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알렸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교계와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교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수도권의 교회들에서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하는 데 뜻을 같이해 주셨다"며 "교계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류 비서관은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원인의 의견에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 시설은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고 정규예배는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해서도 이날 서면 답변을 내놨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한 강 판사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52만91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20년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으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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