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4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OTT "규정 따라 0.625% 지급" vs 저작권협회 "2.5% 내라"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저작권법 징수규정 매출 0.625% 일괄 지급키로..."미지급 상태 해소, 합리적 사용료 공동 협의 나서라"]


음악 사용료를 두고 저작권 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OTT가 현행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넷플릭스가 낸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OTT음대협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 국내 OTT가 참여하고 있다.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로 산정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각 OTT 출범 후 누적된 사용료를 음저협 계좌에 입급하는 방식이다. 웨이브는 전신인 POOQ이 출시된 2012년 이후 9년치, 왓챠는 2016년 출범 이후 5년치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거나 할 계획이다. 음저협의 경우 넷플릭스 사례처럼 매출액의 2.5%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음대협은 지난달 31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공동 협의에 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음저협은 그러나 음대협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음대협은 이번 사용료 지급 결정이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일 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유빈 임종훈 우승
    신유빈 임종훈 우승
  2. 2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살해
  3. 3이민우 이아미 딸 출산
    이민우 이아미 딸 출산
  4. 4빙속 이나현 밀라노 올림픽
    빙속 이나현 밀라노 올림픽
  5. 5트럼프 IS 보복
    트럼프 IS 보복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