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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7년만의 당연한 결정"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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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정부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이 지사는 3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맞서 고초를 겪은 선생님들에게 만시지탄이지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노동 기본권은 역진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평가했다.


또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숭고한 노동자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만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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