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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11월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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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11월 6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개됐고, 당시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변화가 없었던 만큼 오늘 구형량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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