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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겐 ‘모르쇠’ 비판했던 조국, 본인 법정에선 ‘묵비권 행사’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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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3일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섰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사용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그는 검찰의 질문에 “형소법(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규정한 형소법 조항에 따라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이날 진술을 거부한 것을 두고 예전에 그가 했던 말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 중요성 역설했다”며 진술 거부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달라”고 하자 “재판장님,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하나 말한다.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서 이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를 읽게 해 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낭독할 것을 보고 증언거부에 대한 소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선서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준비해온 사유서를 읽었다.

그는 “법정의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소법(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형소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한다. 법정에서는 이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근혜 검찰 수사 땐 “증거 앞에서 ‘모르쇠‘, 구속 영장 청구해야”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년 3월엔 자기 소셜미디어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부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앞에서 ‘아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수사 이전 조 전 장관은 4차례 이상 공개 석상에서 ‘수사 협조’를 말했다. 지난 9월 국회 기자 간담회에선 “검찰 수사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 “소셜미디어로 사실 왜곡하더니, (진술 거부) 안타깝다”

이에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은 그간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었다. 법정에서는 적극적 소명 통해 실체 진실 밝히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조 전 장관이) 법정 밖에서 소셜미디어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했다”며 “증언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재판장 “증인은 듣고 답변하는 사람, 원하는 말 하는 사람 아니다” 일갈”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 측에 반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정엽 재판장은 이를 단 칼에 잘랐다. 임 재판장은 “증인은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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