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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가19일’ 진단서 없어…‘황제복무’ 논란 계속돼

동아일보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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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서 씨가 군 복무 중 사용한 ‘병가 19일’에 대한 근거인 군의관 소견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 씨는 군 복무 중 연가와 특별휴가 등을 포함해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9일은 병가였다. 하지만 서 씨가 사용한 19일간 병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서 씨는 병가를 써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병가 기록이 없다”며 “병가를 내지 않았는데 병가를 다녀온 것이라면 ‘황제복무’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씨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 사용에 대해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병사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이 진단하고, 군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소견서를 써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이 허락하면 병가를 간다”며 “서 씨는 진단서가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병가 절차가 기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이 승인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지휘관과 서 씨의) 면담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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