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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보좌관, 秋아들 병가연장 요청했단 진술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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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실 "부대 관계자,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출석 조사"

동부지검 "추 장관 보좌관 병가요청했다는 진술 없었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일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부대 관계자 A씨가 최근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14일,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는 대신 개인 연가 명목으로 같은 달 24~27일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서씨의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오면서 휴가 연장에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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