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연합뉴스 전명훈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가 8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