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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 故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구단주 '4개 혐의' 고소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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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故 고유민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故 고유민 유족 측 박지훈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배구단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프로배구 선수 故 고유민씨의 유족이 전 소속팀 현대건설 구단주를 검찰에 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박동욱 현대건설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씨 유족 측은 "고유민 선수가 트레이드를 요청하자 구단이 그럴 의사가 없으면서 선수를 속여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고씨를 속여 4개월 치 잔여 급여채권 2000만원을 포기했고 현대건설 배구단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구단이 지난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씨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또 유족 측은 구단과 고씨의 계약 내용에 위약 예정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 유족 측은 현대건설 배구팀에서 고씨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고씨 유족 측은 "고씨가 현대건설 배구단에 입단할 당시의 포지션은 '레프트'로서, 이는 선두에 서서 팀의 공격을 담당하는 포지션"이라면서 "현대건설 감독은 2019-20시즌에 고 선수에게 '리베로' 포지션으로의 변경을 강요했다"고 했다.


현대건설이 고씨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고씨가 가족, 동료들과 나눈 SNS 메세지에서도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 등 상황이 드러난다"며 "대표적인 선수 죽이기 수법"이라 했다.

유족 측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과의 부당한 계약이 선수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초 고 선수의 유가족은 박동욱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검토 끝에 이날 구단주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경기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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