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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특수 부가통신사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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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OTT의 법적 지위를 재분류했다. 특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며 최소규제원칙을 세운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본 개정안은 OTT의 새로운 분류는 물론, 신규 시장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인수합병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최소 규제의 원칙을 세워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도 담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했으며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대포폰의 요건과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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