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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경찰관 사망…장기 기증 결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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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경찰관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기로 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3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 1차로에서 A(24)의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B(42·여)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간 B 경사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 등 차량 2대와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50㎞/h였으나 A씨는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9%였다.


사고 직후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50여 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B 경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뇌사판정을 받은 뒤 31일 오전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유가족들은 B 경사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당시 A씨의 차량 속도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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