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연합뉴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31일 오전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지난 25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위중한 심장병을 앓고 있고 평소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며 “긴장할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진단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협심증을 앓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출석을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사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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