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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정책 주도권 싸움에 과기부 '선빵'···"OTT는 특수 부가통신사업"

서울경제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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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OTT 법령 정비
웹하드 같은 특수 부가통신으로 규정해 세제지원 추진


신(新) 산업인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부처·기관 간 주도권 싸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제적으로 OTT의 법적 지위를 재분류했다. 기존과 같이 과기정통부 주관인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 OTT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31일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OTT 지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명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사업자와 동일한 분류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부처 간 합의됐던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 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 기구인 ‘OTT 정책협력팀’을 발족시킨 바 있다. 이에 방통위가 정책 주도권을 잡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방송법 내부 분류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이 경우 OTT 역시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실제로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OTT를 방송법 내에 편입해 방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OTT가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불평등은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일단 정부는 OTT에 규제를 최소화하고 발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OTT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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