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을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세제 지원 등에 나선다. 미국 등 일부 국가만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앞으로 OTT도 다른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 최소화 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웹하드, 기업메시징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은 진입 시 등록하도록 제22조에 규정돼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SK텔레콤과 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겸업 승인 규제도 완화했다. 겸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포폰 요건(법 제32조의4)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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