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전씨가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요청을 받고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저를 성범죄 경력자로 의심하는 기관에서는 강의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기관 직원과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사인을 했다고 한다.
전씨는 당시 그 직원과 주고받은 말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회에 비유하며 “차라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알아서 조사하던 독재정권 시절 방식이 덜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동의서를 남자에게만 받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고도 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전씨가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요청을 받고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저를 성범죄 경력자로 의심하는 기관에서는 강의할 수 없다”고 답했고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기관 직원과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사인을 했다고 한다.
전씨는 당시 그 직원과 주고받은 말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회에 비유하며 “차라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알아서 조사하던 독재정권 시절 방식이 덜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동의서를 남자에게만 받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고도 했다.
그의 글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데까지 나아갔다. “감수성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몇 사람의 느낌, 혹은 ‘느낌에 대한 기억’이 단일 기준이 되는 사회는 결코 ‘인간의 사회’가 아니다.”
느낌이 아닌 사실부터 따져보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려면 누구나 성별에 관계 없이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외 사설 학원, 문화센터 등에서도 예외가 없다. 심지어는 PC방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이 일상인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13년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매학기 사인한 동의서가 지금까지 100장도 넘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중단된 지금은 “일만 할 수 있다면 동의서를 1000장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 생략하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재하는 위험이다. 성범죄 경력 조회로 걸러지는 성범죄자 사례는 매년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올초 전국의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6곳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
[관련뉴스]성범죄자 108명, 학교·학원·어린이집서 일하다 적발
그나마도 현행법에는 허점이 있다. 취업자가 아닌 봉사자의 경우 이력 조회 강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20대 남성이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아동들을 상습 성학대한 사건도 벌어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뉴스]보육시설 찾아온 성범죄자 “자원봉사 왔어요” 무사통과
요즘도 종종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확인한다. 겉으로 티 내지 않을 뿐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는 이런 걱정을 해봤을까. 그랬다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사인하는 일로 불쾌감을 느낄 일은 없지 않았을까. 확신하건대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 없는 세상을 바라는 것은 전씨보다는 나를 포함한 여성들 쪽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ON] 처남이 '몰카' 설치...아내 살해 혐의 부사관 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17%2F202512171700590899_t.jpg&w=384&q=100)

![[포인트뉴스] 포스코이앤씨 지하철 공사현장서 또 사고…1명 사망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8%2F771892_1766066373.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