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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떼목장 영상 대신 동영상 음란물 노출...'야동에 미치다' 된 '여행에 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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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과문.  출처 |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과문. 출처 |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사태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대되고 있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에 미치다’는 29일 오후 6시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 양떼목장 영상을 올린다는 것을 실수로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날씨 좋은 날 가면 스위스 못지 않은 풍경. 특히, 여름보다도 선선한 가을에 가면 더 좋다고 하니 버킷리스트에 넣어두고 담에 고?!”라는 짤막하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로 #여행에미치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양떼목장, #Gangwondo 등이 더해져 있었다. 하지만 정작 게재한 영상은 스위스 닮은 평창 양떼목장 풍경 대신 ‘야동’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여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음란 영상은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음란 영상이 삭제되고 사과문이 올라왔다. 그러나 사과문에 어울리지 않는 파도 치는 영상이 함께 게시되면서 다시 한 번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조 대표는 다시 사과문을 수정해 올린데 이어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내려받은 것”이라며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조 대표의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게재된 음란 동영상은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인 점, 그리고 동성 영상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불법 동영상을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이 노출된 후 ‘여행에 미치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계정에서 구독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여행에 미치다’를 ‘야동에 미치다’로 부르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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