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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는데 알고보니 침수차…`특약` 하나면 환불원정대 안부럽죠

매일경제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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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 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차량 100% 환불 특약을 걸거나 안전벨트 안쪽 등 청소가 완벽히 불가능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해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을 실제로 폐차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고차를 거래할 때 특약사항을 걸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다"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 사항을 활용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침수 차량은 수리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 차량인지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장마로 자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들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 피해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차금지 구역, 침수 피해 예상으로 진입이 금지된 구역 등에 불법 주차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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