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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여부 확인하려면? 시가잭, 에어컨 필터 등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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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의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에 잠긴 일부 차량이 보인다.연합뉴스

지난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의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에 잠긴 일부 차량이 보인다.연합뉴스


“침수 차량인지 의심스러우면 시가잭이나 에어컨 필터 등을 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28일 소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선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과 녹,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 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 차량인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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