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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말라" "위증죄 경고"···호통판사 된 정경심 재판장, 왜

중앙일보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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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엔 36년형 선고, '재판 백서' 남기기도
2014년 세월호 관련사건을 담당했던 임정엽 부장판사(가운데)가 검사 변호인 등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세월호 관련사건을 담당했던 임정엽 부장판사(가운데)가 검사 변호인 등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 위증죄 경고합니다. 우리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인 임정엽(50) 부장판사의 '법정 호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임 재판장은 27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말한 증언들이 흔들리자 A씨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위증죄 경고한다. 우리(재판부)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엽의 연이은 호통



임 재판장이 법정에서 증인을 빤히 바라보다 마이크를 잡고 강한 질책을 한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조민씨에게 논문 제1저자를 부여했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나왔을 때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증언을 할 때도 임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의 동료 법조인들은 이런 임 재판장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이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입을 모은다. 그와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재판장을 맡은 이후 '대형 형사사건' 재판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음모론 잠재운 세월호 재판의 경험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고인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유가족들의 울분이 법정에서 날 것처럼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임 부장판사는 30차례의 공판에서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의 질문을 대신 받아 검찰과 변호인에게 물어보며 신뢰도 얻었다.

당시 모든 공판에 참석했던 현직 검사는 "임정엽 부장의 재판 진행이 정말 매끄러웠다"고 기억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상죄 등으로 36년형을 선고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충실한 재판 과정을 통해 '세월호 음모론'은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임정엽 부장판사는 당시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임정엽 부장판사는 당시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준호 작가는 책『세월호를 기록하다』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사고에는 당연히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거대한 '일격'이 있었을 것 같지만, 나는 재판과정을 통해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촘촘하게 결합된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임 부장판사는 189쪽의 '세월호 재판' 백서를 남겨 자신의 경험을 다른 판사들과도 공유했다.




정 교수 재판 코멘트까지 준비해와



임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가 밝힐 입장에 대해선 세세한 코멘트까지 모두 준비해 나온다고 한다. 대본을 읽듯 미리 준비한 A4용지의 적힌 문장을 읽어내려간다.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도 법정에 있는 기자들과 방청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편이다. 사실상 재판마다 충돌하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도 가능하면 모두 듣는다. 그래서인지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 지휘에 공개적 반발을 자제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LKB파트너스 변호사의 모습.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LKB파트너스 변호사의 모습. [뉴스1]





판사들의 엇갈리는 평가



다만 임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선 판사마다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예리하다(서울중앙지법 판사)""재판 준비가 충실해 위증을 잡아낸다(서울고법 부장판사)"란 긍정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심판인 판사가 선수로 뛰고 있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자신의 확증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세월호 재판 참석 변호사)"란 비판도 나온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질책이 있을 때마다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임 부장판사를 '검찰편'이라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에 대한 재판부의 개입은 재판부의 심증과는 상관이 없다"며 "재판장 입장에선 피고인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위증 논란으로 재판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심증 드러내지 않았다" 설명도



임 부장판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 중 "재판부는 심증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입장을 밝힐 것"이란 말을 자주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재판 때도 유가족과 함께 울었지만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 진행만으로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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