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동걸 산업은행장(왼쪽), 정몽규 HDC 회장 (사진=뉴시스 DB) 2020.08.26.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정몽규 HDC그룹 회장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 지 주목된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실 지시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날인 지난 2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만나 아시아나항공인수 문제를 논했기 때문이다.
산은은 회동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측과 인수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했다"며 "이에 대한 현산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일정은 답변 내용에 따라 금호산업 등 매각주체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의 만남을 두고 '마지막 담판'의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산은 '현산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채 공을 현산으로 넘겼다.
정 회장은 산은의 제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입장을 내기엔 이르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나항공에 공정위 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정 회장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 의견은 분분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함과 동시에 81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긴 싸움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악재가 추가 협상에서 HDC현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26일 회동에서 산은은 HDC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산은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1조원 적은 1조5000억원에 인수하길 제안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산은이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HDC현산이 이번 악재를 인수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거나, 인수 포기를 위한 포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에 대한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한 바 있다. 신뢰를 문제 삼고 있는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이익 제공 혐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HDC현산이 '노딜'을 선언하게 되면 25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전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금호산업은 계약 무산을 염두에 두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례도 있다.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가 포기한 사건이 있다. 한화그룹은 8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절반 이상인 1951억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다른 점은 HDC현산이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화는 노조의 반대로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 기한을 넘겼고, 실사도 못 해보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