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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364억원 전액 배상 결정

아주경제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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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결정 수용...라임·신한금투엔 구상권 소송 준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364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논의한 결과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배상 결정에 대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어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어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손님보호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하여 신속히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김형석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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