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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해지는 친환경차 주차… 둔치주차장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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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늘어난다. 최근 홍수로 대거 차량 침수 사태가 벌어진 하천변 둔치주차장에는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코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차와 친환경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총합이 10% 이상이 되면 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차만의 비율이 별도로 5%가 넘어야 한는 것이다. 신설 주차장 외에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1년 안에 비율을 맞춰야 한다.


충전 편의도 높인다. 그간 노외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앞으로는 면적의 20%가 넘어서더라도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한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닷새째 집중호우가 계속된 6일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닷새째 집중호우가 계속된 6일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 영향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둔치주차장에는 통제·감시·대피 안내 등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다. 기존 주차장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안전관리 정보를 추가하는 등 종합 안전 강화에도 힘쓴다.


공유주차사업, 데이터센터 등 첨단 트렌드를 반영한 개정도 이뤄진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공유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400㎡당 1대) 도입, 노외주차장 내 첨단물류 집배송시설 설치 허용 등 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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