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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징계성’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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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호부장 A씨를 전보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씨는 당시 현장 경호를 책임졌는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비현장 부서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청와대는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A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현장 경호를 책임진 직원을 비현장 부서로 보낸 것 자체가 사실상 징계에 버금가는 엄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 경호 업무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엄중 경고’를 했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피한 바 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신발열사'로 칭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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