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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타 면제' 법안 발의

연합뉴스 심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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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지방의료원 신·증축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정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의원은 "수익사업의 한계,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보건의료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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