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총선 앞두고 전세버스·음식물 제공…예비후보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허광무
원문보기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해 1월 20일 경남지역 한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올해 1월 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 등 7명에게 전세버스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4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