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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압류' 법정공방 종료…법원 판단만 남아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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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CG)[연합뉴스TV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차명 재산인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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