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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파업 추진한 의협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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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1·2차 총파업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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