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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처벌은?

머니투데이 최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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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5. kmx1105@newsis.com



정부는 26일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새벽까지 양측이 파업 철회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불발에 그치자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총파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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