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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북상…해경청, 서해에 선박 이동·대피 명령

연합뉴스 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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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인천항으로'(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해 전국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 해양경찰 함정들이 피항하고 있다. 2020.8.25 tomatoyoon@yna.co.kr

'태풍 피해 인천항으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해 전국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 해양경찰 함정들이 피항하고 있다. 2020.8.25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해 서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서해에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바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대 풍속이 140㎞(초속 39m)이었지만 26일 오전 9시에는 최대 풍속이 169㎞(초속 47m)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은 서해가 바비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반원은 북반구에서 태풍 진행 방향 기준 오른쪽 반원을 뜻한다.

위험반원에 속하는 지역은 바람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같아 바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풍속이 빨라지고 파고가 높아져 매우 위험하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서해에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내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선박 이동·대피 명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장이 태풍·풍랑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에 이동·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이 명령에 따라 서해에 진입하거나 이동 중인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명령을 어긴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비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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