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3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국내 통신사·포털간 다툼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일주일 내 입법예고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르면 일주일 내 입법예고된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데다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면서 입법예고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조치 관련 시행령 제정 연구반이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졌고 검토해야할 부분도 남아 다음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반은 세 번 이상 대면회의를 했고 이번 시행령의 규제 대상이 될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외 대형 CP 5~7개사가 연구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ISP는 연구반 논의에 따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안에서 정의한 '서비스 안정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특히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ISP측 입장과 네이버, 카카오, 왓챠와 같은 국내 CP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항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방안이 CP사들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CP사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서비스 안정성'이 CP가 부담해야하는 게 맞다면 이용자 수가 몇 명인 CP사든 상관없이 져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망 품질은 ISP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다. 기존에 국내 대형 CP사들이 '망 품질의무 유지'라는 명목으로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를 낮추고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ISP사들은 CP사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와 B2B 계약을 맺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시행령이 이용자 수나 연 매출 규모를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내고 있는 망 사용료 규모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해외 CP사들에 추가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을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 됐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6조6000억원 수준이었고,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은 3조898억원이었다.

국내 ISP사업자들과 CP사들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칫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 섣불리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이라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종훈 신유빈 왕중왕전 우승
    임종훈 신유빈 왕중왕전 우승
  2. 2쿠팡 수사 외압 폭로
    쿠팡 수사 외압 폭로
  3. 3전청조에 이용당한 남현희
    전청조에 이용당한 남현희
  4. 4손흥민 메시 대전
    손흥민 메시 대전
  5. 5시리아 IS 공격
    시리아 IS 공격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